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26 22:27:3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사건은 인터넷
- 사고일시 : 12월 25일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성 정보를 유포
- 손해의 내용 : 아직까지 없음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캡처 남아있습니다. 요청시 전송 가능합니다
사람이 50명정도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중에 장난성이라도 둘러댔지만, 성범죄성 의혹, 금전갈취등의 확인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의 이미지에 악역향을 끼쳤습니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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