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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26 22:27: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사건은 인터넷
    - 사고일시 : 12월 25일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성 정보를 유포
    - 손해의 내용 : 아직까지 없음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캡처 남아있습니다. 요청시 전송 가능합니다


    사람이 50명정도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중에 장난성이라도 둘러댔지만, 성범죄성 의혹, 금전갈취등의 확인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의 이미지에 악역향을 끼쳤습니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상담자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단톡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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