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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구합니다

    2023-12-27 01:19:25

    프랜차이즈 매장운영중입니다(키즈편집샵)
    2년 계약이고 연장하려다 출산시기와 겹쳐
    고민끝에 계약종료를 하기로 했어요

    온라인판매가 주목적이라
    오픈전 인스타 계정을 만들라해서 인스타 고객이 많아요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은편도 아니지만
    계약당시에도 계약서에도 계정폭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계약종료시 계정을 아예 없애야한다고해요
    본사 이름으로 모인 팔로우라고 상표권을 주장하며
    완전 삭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삭제된게 확인후 디파짓을 돌려줄수 있다고해요
    디파짓은 약 2000만원입니다
    옷을 1년전에 주문을 하기에 보증금식으로 받아간돈을
    인스타 계정 삭제시에 돌려준다는데
    그렇다고 주문한 옷을 모두 받은것도 아닙니다
    옷값을 내지못할까봐 미리 받아간 보증금.
    옷값과는 또 다른 비용입니다
    하지만 들어오기러 한 옷도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보증금은 가맹점 쪽에서만 지불하고
    본사에선 옷에 대한 보증이 전혀없었습니다
    이런걸 사사건건 따지지 않으려 하는데
    인스타 계정 삭제는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그 돈, 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삭제하는게 맞는걸까요?
    본사측에서 말하는 상표권이라는게 맞나요?
    인스타 광고하며 열심히 제가 소통하며 키운겁니다
    팔로우수가 그렇게 많은편도 아니에요
    2500명 정도되고 그중 1000명 팔로우를 본사에서
    광고로 사주었습니다

    논쟁하고싶지않아 삭제하려다
    다들 억지라고 말도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정삭제 없이 디파짓을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미지는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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