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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회원의 지자체 기관 위탁관리 업무중 겸직 가능 여부입니다.

    2023-12-27 11:38: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3-12-27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제주도청의 한 시설을 위탁운영를 담당하게 되어 저는 해당 단체에서 고용되어 그 시설을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나 도청에서 책정된 예산을 사단법인단체에서 받고 이를 통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해당 시설을 홍보하고, 공익적인 내용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중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제 개인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시설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이는 운영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저의 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00여명의 구독자가 있으며 120달러정도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근무가 겸직 의무 위반과, 직장의 정보를 통한 악의적인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제주도청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사단법인단체 회원신분이지만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 도청에서 설립한 시설의 위탁관리를 맡아 그곳에 고용되어 준 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제주도청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청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이것이 도청과 제가 속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내규의 해석문제로 보이고, 내규를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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