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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금2

    2017-01-20 14:11:58

    저흰 이 건에 대해 갚아야 하는 건가요?

    실제 정말 이제와서 돈이 오고간 정황은 남아있지도 않아요.

    채무자인 저희 모친과 저, 그리고 증인(고인과 항시 같이 다니시던분)뿐입니다.

    증인은 언제든 출석하여 증인을 서주겠다고 하십니다.

    처음 그 사위란 사람이 보낸 양도통지서와 고인이 생전 부정수급한 건으로 상속재산 환수와

    고인명의의 집이 수양딸 명의로(호적상 타인임) 고인이 병원에 있을 당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매매거래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요. 등기부열람시 매매일이 고인이 병원에서 죽는지 모르고 계셨던 그 시기인데 갑자기 집을 수양딸에게 주지 않았을거거든요(그당시는 대화가 가능하셔서 증인분이 알고계신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일이 고인이 돌아가신 뒤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부분 처리시 분명 위법을 하였을거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고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객관적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확신없이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신고는 신중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양수금에 대해서는 원고측에서 채권의 존재 및 채권양도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으니 질문자께서는 적극 응소하여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가 원본에 충당된 사실 등을 다툴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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