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도와주세요

    2016-08-11 11:01:53

    안녕하세요 아이가 셋인데 지금 가정파탄나게생겼어요 도와주세요ㅜㅜ제신랑이 직업군인인데 이번에. 병사들한테 성추행?젖꼭지 꼬집기 엉덩이툭치기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나와서 군생활을 그만두게될 위기에 있어서요
    그피해자들이랑 합의도 했구요. 40명가까이 탄연서도 써주셨는데 이게 다도움이안되는건가요?
    계속군생활을 할수없을까요?ㅜ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1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0조 (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배우자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법률상 제적사유가 있습니다.
    상소기간 내인 경우, 만약 상소심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 제적사유 4호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징계사유가 있다면 여전히 신분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셔서 관대한 처분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