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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6-02-11 10:17:55

     핸드폰카톡을 우연히 봤는데 남편의 간통사실을 알았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그여자를 망신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물론 간통위헌으로 형사처벌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해도 위자료 청구시 전직 공무원이라
    연금을받고있는데 거기에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1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어 남편분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공무원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권리 주장도 가능하시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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