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면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받지 못하나요?
2023-12-27 19:02:44안녕하세요.
사무직 사회초년생입니다.
두 달 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4번을 밤 12시를 넘겨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야근수당 관해서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포괄임금제라도 법으로 규정된 시간이나 규약같은게 존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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