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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이면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받지 못하나요?

    2023-12-27 19:02:44

    안녕하세요.

    사무직 사회초년생입니다.
    두 달 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4번을 밤 12시를 넘겨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항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등에 대하여 제1항에 포괄하여 지급한다.
    사용자는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라 제1항의 연봉에 규정하지 아니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회사 규정에 따른 연봉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좌우지간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야근수당 관해서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포괄임금제라도 법으로 규정된 시간이나 규약같은게 존재할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답변채택 완료

     포괄임금은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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