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문의

    2023-12-28 18:16:48

    저번주말에 12월 23일 박람회에서 신혼여행 계약을 하고 왔 습니다.
    계약금 20만원을 결제하였고 여행지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계약서 기타 특이사항에
    * 본 상품은 항공, 리조트, 풀빌라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선입 금이 입금되는 상품으로 취소, 환불, 타인양도가 불가한 상품 입니다. 로 되어있고 설명을 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고 7일 이내인데 정말 환불이 불가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약관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계약금이면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도 법리에 맞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