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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3-12-28 21:19:56

    의부탁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3 명일빌딩 5층(마이핏 피트니스 신세계점)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3일
    - 사건의 경위 :
    # 12월 13일 헬스장 피티 10회 505,000원 입금(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당함)
    # 피티 시작 전 여러 사유로 12월 19일 환불요청
    # 계약서에 싸인 했으니 위약금 10%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고 함
    (위약금 사전에 들은 내용없으며 계약서 주지도 않았음)
    # 계약서 내용이 궁금해 보내 달라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주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계약서 사본 요청 했으나 무시 하는등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헬스장쪽에 유리 할 때만 소비자보호법 들먹이며 10%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 가능 하다고 하는 상황. 솔직히 헬스장 입장에선 계약금 없이 100% 환불 해줘도 피해 보는 것 없고, 10% 제외하고 환불 해줘도 5만원 이득인 상항이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위약금 얘기를 사전에 들었다면 미리 입금 안 하고 피티 시작하는 당일날 입금 했을 것 입니다. 법이 불리할땐 안 지키고 유리할땐 소보원법 들먹이는게 어이가 없고, 제 소유의 돈이지만 지금은 헬스장 측에 있으니 저만 답답한 상황 입니다. 제 손엔 계약서가 없으니 민사소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도 했다고 카톡 했지만 무시 당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 도움 및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거유무 : 계좌이체 내역, 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나, 다소 실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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