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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당사자 문의

    2023-12-29 11:22:32

    배우자(아내)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너무
    부당하게 산정한 것 같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내 이름으로 소송 제기하고, 남편을 소송대리인 허가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원고는 배우자이십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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