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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2023-12-29 13:43:19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19일 오후6시이후 2차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운답시고 예약을 여러곡 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좋은분위기) 첫번째로 팀장님이 부르는 노래를 끄셨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좀 지나 다시 노래를 부르니 두번째, 이번엔 저를 팔짱껴서 낚아채시며 마이크를 뺐어서 다른 직원에게 넘겨 주시더라구요...그때 왜 그러시지?? 하고 앉아있다가 예약곡이 없길래 리모콘을 들고 예약 하려는데 세번째, 리모콘을 뺐으셨습니다.
    기분이 나빠있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왜 저러시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앉으시더니
    -팀장; 기분 나쁘니?
    -저; 네 기분나쁩니다 팀장님
    -팀장: 레드휘슬에 신고해 그럼...
    거기에 울컥한 저는 울면서 계약직이라 그러는거냐...왜 저한테 이러시는거냐 라고 묻고 말다툼이 일어남
    그걸본 부장.차장이 말림...다들 영문도 모른채 집으로 귀가

    전 혼자 울면서 다른장소로 이동 그뒤에 직원들 6명정도 따라옴..그자리에서 어찌된 일이냐 물어서 자초지정 이야기후 집으로 직원 한명과 먼저 귀가

    다음날 (20~22)쉬는날이라 볼일보는중 어이없는 소문을 듣게됨 내가 노래방에서 남자의 중요부위를 잡았다.
    그리고 그말이 다른 부서에 삽시간에 퍼짐.
    정작 소문의 두명(남녀는 그런일없다함:사실이아님)
    일주일 팀장 사과 기다리며 조율했으나 (팀장.상대방남자.부장.나 함께한자리) 법대로 하라고함.

    계약직이라 도와주는 이 하나 없고..
    다들 취한 상태라 정확한 기억을 하는사람없음.
    내가 스킨쉽 한거 본사람 없음.
    파트직원이 스킨쉽 하는사람들 말리러 다녔지만 그 친구는나는 말릴 상황이 없었음.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본인은 본걸 얘기했다함 사과는 없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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