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궁금합니다

    2023-12-29 14:46: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男)와 B(女)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재혼하였습니다.
    A에게 친자 C가 있고 B에게도 친자D가 있습니다.
    2016년경에 A가 E에게 빌렸던 돈 1억을 갚았습니다.
    A가 2023년 사망하고 난 뒤 B와D는 C와 재산상속 문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변호사측에서 E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E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의 친자C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E는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받았던 것이고 벌써 7년전의 일인데 소명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물어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재 재산문제로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에 손해를 끼칠까 걱정됩니다. E가 소명을 해야하나요? 그런 요청자료가 와도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꼭 협조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