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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과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상담

    2023-12-29 15:50:22

    - 사건의 경위 : 지금은 이사를 나간상태이고,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확실히 훼손과 오손을 하여 원상복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른거 안받고 벽지값12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벽지값 100만원만 주겠다며 협의하자는 것을 제가 그럼 100만원에 맞춰 다른곳에서 견적후 고치고 나가라했습니다.  그 이후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돌려받고 배째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1.벽지(실크-천장제외)125만원-천장빼고 전부 곳곳에 훼손시켜놈
    2.강화마루 260만원-마루 10장이내이지만 마루가 더 이상안나와 전부를 고쳐야한다함(이건 전부받을생각없고, 금액산정하여 장으로 받을생각)
    3.방문 45만원-문을 발로찼는지 부셔짐
    4.조명 15만원-고치지도않고 있던 형광등마저 사라진상태입니다.  거실은 전등 5개중 2개만 남아있고 안전기도 나감. 방 3개에도 등이 1~2개씩 비어있는 상태로 씀. 안정기고장(계약시 10만원 이내는 고쳐살기로 협의된사항.실제 안정기 가격 4만원도 안함)
    5.몰딩 및 방문, 문선 페인트칠비용 180만원-몰딩에 낙서와 찍힘으로 나무가 보임(이것역시 예전페인트색이 안나와 전체로 해야한다고함. 금액산정해 일부만 받을생각)
    6.폐기물 20만원-나갈시 아이들이 붙여놓은 스티커와 안전스티커, 자잘한 쓰레기 치우고 나가라 하였으나, 안치우겟다 소송해서 비용청구하라하여 금액산정함.(1명 청소 인건비가 20만원이라고 함)
    7.옵션으로 거실에 있던 벽걸이 선반다이 4만원-마음대로 철거후 버리고 없었음
    - 증거유무 : 훼손사진과 동영상, 카톡내용, 견적서, 전세계약서

    소액심판이 나을지 지급명령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금액산정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손해배상 청구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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