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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세입자

    2023-12-29 15:56:32

    2년전 이집에처음이사온해 겨울동파가나서 세탁실이얼어서 터졌습니다!수리비30을 사는사람부주의로 제가냈어요.그런데 수리하시는분이오셔서 세면을 다시바르고 수리하는과정에서 베란다에서 물이필로티주차장 주차한차에떨어져서 차주분이300만원가량 차를수리한후 집주인에게청구하였는데
    받아들이지아니하고 소송이제기되어 2년동안소송이끝나고 판결은 집주인어게 차수리비를 줘라였는데
    여태아무말없던 집주인이 그일은 우리가 동파나게만들어서 생긴일이니 우리보러 내라는데
    이게 월세살면서 동파고지를하지않았는데
    그걸 어떻게알고 물을틀어놓고 벽에서 생긴일이 바닥에서흐른것은 베란다 방수가안되어서인데
    제가 그것까지감당해야되나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임차임 과실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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