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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층 누수

    2023-12-29 19:45:50

    안녕하세요.
    안방 화장실 아래층 누수 문제로 여러 차례 공사를 했고
    한 몇 달 전에 욕조를 사용했더니 또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바쁜 일 때문에 몇 달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동안 욕조를 쓰지 않아 누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래층에서 그동안 기더렸다고 당장 공사허러고 하시는데
    저희는 욕조만 사용 안하면 누수가 안돼서 좀 있다가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욕조 바닥 누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슴 당장은 아니고 물론 그 동안운 욕조를 쓰지 않을 거고요
    근데 아래층에서 많아 기다렸다고 당장 공사를 하러고 하는데
    저희가 그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귱금헙니다~ 당장 공사룰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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