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분실하여
2023-12-30 09:26:34음주중에 처음 본 (지인 친구) 분의 금반지를 허락하에
착용을 했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반지가 너무 커서 분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다음날 배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금 반지이다보니 보증서에 중량과 몇k의 정보가 적혀있으니 보증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사실상 그게 금이 맞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계산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더니 처음에는 집에가서 보여주겠다 자신있게 말하던 분이 다음날 보증서가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증서가 없어졌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나는 그 반지에 대한 보증서가 보고싶은거다 라고 말하니 자기를 못 믿겠으면 경찰을 끼고 말하자, 나는 내 식대로 한다 이러는데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수증이나 보증서 없이 상대가 부르는 만큼 변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혹여나 일이 민사까지 간다면 제가 그 상대방의 물품비용+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을 해야하는거죠..? 그 돈은 언제까지 줘야하며 혹여나 천천히 또는 못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에 관한건 이번이 처음이라 무서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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