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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안된 각서효력

    2023-12-30 20:30:25

    우선 장소는 미용실이고 원장은 남자, 저는 직원이고 여자입니다.
    내용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시 원장님의 강요에 의해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장님이 저의 퇴사를 막으시고싶으셨는지
    하라는게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연락하지말고 고객님이 네 연락처알고 있는분도 있으니 개인연락처도 바꾸라고 하셨고
    반경2km이내로 취업및오픈금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썻고
    그각서는 제 친필이 맞으나 제이름이나 주민번호,주소도 없고
    제게 사본한장 주지않고 가져가버리신 후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각서 쓰기전에도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무서워서 도망치고싶은 심정이었죠.
    약속은 약속이기에 일하기로한 날 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한참예전에 원장님 허락하에 고객님의 주소록을 사진으로 찍어놓은게있는데 그걸 나중에 찾게되어
    거기있는 고객명단을 다 연락드린게아닌 제가 너무도 내버려두기 안타까운 고객들에게 연락을했습니다.
    그걸 알아버린 그 원장이 협박문자가 제 가게 네이버톡으로 왔어요.
    조만간찾아오겠다는 말과함께..
    저는..그때 쓴 각서에 그 원장이 말하는대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써놔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낙서같은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그 원장이 욕설한것과 협박한말을 녹음해둔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강요에쓴것이 증명되는거죠.

    그 각서 효력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될 여기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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