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쇼핑몰 대행구매사기

    2023-12-31 18:43: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성북구
    - 사고일시 :11월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 사건의 경위 :문자를 받고 사이트소개를 받아서 회원가입 시키고 돈을 입급시킨뒤
    물건을 대량구매한뒤 범인이 알려준 장소로 물건 배송주문 넣으면 수익발생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보는듯 했으나 다음날 단체방으로 이동후
    단체 이벤트로 유도 한번 참석하면 중도포기불가 포기하면 다른사람들도 수익금 받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입금한 돈도 동결 된다 라고하면서 포기 못하게 했습니다
    해서 점점 요구 금액이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국세청에 세금까지 걸렸다 라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돈을 찾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제 경찰에는 신고상태입니다
    나홀로 소송 가능할까요? 피해금을 꼭 찾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금 2억 1000만원 
    - 증거유무 :증거 있음 대화내용 음성녹음 이체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범인들이 한국 내에 있다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