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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

    2024-01-01 16:04: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시
    - 사고일시 : '23년 6월 9일, 22시45분경
    - 사건의 경위 : '23년 6월 9일, 22시 45분경 밀양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음주후 내 차량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내리쳐서 본네트와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를 손상을 입었으며, 제가 왜 차량을 손괴 하느냐 했더니 저를 욕설과 협박(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재물손괴, 협박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법금형이 내려 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 피해액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고자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수리비 및 기타 경비
    - 증거유무 : 블랙박스 동영상, 법원 판결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기본적으로 형사판결문과 수리비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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