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가 임대명의 와 편의전 명의가 다릅니다.
2024-01-01 16:42:0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 2020년 5월 20일경 A와B 편의점 동업으로 시작
임대차 계약서와 편의점 계약은 B로 정함
1년후 A와B 동업 않기로 함
임대차 계약서는 B에서 A로 바꿈
편의점 계약은 B군 사정으로 A군으로 계속 유지
문제는
현재 B군이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판매되는 대금을
입금을 하고 있지 않음 현재 미입금이 2천이 넘고 있음
A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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