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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상가 임대명의 와 편의전 명의가 다릅니다.

    2024-01-01 16:42: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 2020년 5월 20일경 A와B 편의점 동업으로 시작
        임대차 계약서와 편의점 계약은 B로 정함
       1년후 A와B 동업 않기로 함
       임대차 계약서는 B에서 A로 바꿈 
       편의점 계약은 B군 사정으로 A군으로 계속 유지
       
       문제는
       현재 B군이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판매되는 대금을
       입금을 하고 있지 않음 현재 미입금이 2천이 넘고 있음
         
       A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1~2회 정도의 통보를 하시고 그 후에도 입금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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