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사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2024-01-01 21:23:21오늘 해돋이를 보러 새벽부터 산에 갔는데 올라가는내내 약간 미끄럽더라구요. (길이 미끄럽다는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쉬운 등산로라 시멘트바닥으로만 이뤄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헛발질 하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 였는데, 바닥이 더 얼어서 더 미끄러워지면서 결국 같이 동행했던 가족이 넘어졌습니다. 손목에 심한 골절로 전치 8주정도의 판정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몇백명이 모여있던 곳에 관리소홀로 빙판길이 생성돼, 다른 사람들도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무서워하며 한발한발 겨우 내딛던 사람들도 았었습니다. 어린친구들은 내리막길에서 스키까지 타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겨우 경찰 한명 배치하고 그마저도 도중에 철수하는 등.. 지역에서 손에 꼽는 해돋이 명소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건가요?
손목에 심한 부상을 입어,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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