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기 전 아파트 샷시 공사로 인한 대금 납부 독촉
2024-01-02 10:49:1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동우 아파트
- 사고일시 :23.12월 경
- 사건의 경위 :회사 기숙사로 매매하기 전 아파트에서 실시한 복도 샷시 공사 대금을 현재 등기한 회사로 대금 납부 독촉 고지서 지속적으로 발송
- 손해의 내용 : 저희 회사는 해당 집을 기숙사로 이용하기 위해 2020년 10월 5일에 매매계약을 하였고,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 23년12월경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직원을 통하여 아파트 복도 샷시공사 대금 납부 독촉장이 날아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알아보니 19년도 12월 24일에 착공을 시작하여 20년 3월경에 준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현재 등기로 있는 저희 회사를 상대로 샷시 공사 업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1월 중순경 소송들어간다고 전했고 저희와 비슷한 세대주들은 전액 납부하거나 전 세대주와 나누어 납부한다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어떻냐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사에 대하여 전 세대주가 동의했고, 아파트 내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전 세대가 공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납부를 하는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를 중개한 중개사는 계약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며, 전 세대주는 당시 공사에 동의한 적이 없고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동의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본인은 납부할 수 없으며 공사한 것을 철거해가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납부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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