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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내 욕성 피해로 고소장은 접수하였습니다.

    2024-01-02 11:47: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상
    - 사고일시 : 202312.31. 오후6시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중 패드립 및 욕설을 10명의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일대일 채팅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부모님 욕 등 각종 욕설을 하였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 증거유무 : 당시 했던 채팅과 상대방의 게임정보 플레이 내역 다 수집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모바일로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서에 방문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분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제가 또 준비할 내용이나 증거나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상담자와 함께 채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담자분의 닉네임으로 상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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