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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사건 조언구합니다

    2024-01-02 12:21:35

    개인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대편이 다툼 전 선물로 가전제품 한가지를 선물 받았고
    다툼 후 더이상 본인이 선물한 제품의 할부를 낼 필요 없다며 카드를 제 카드로 변경한다고 구매처에서 연락갈거라하는데
    전 동의한적없고
    가전제품 나도 필요없으니 가져가라햇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구매처에 제 번호를 알려준다면
    연락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먼 절차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임신중인데 너무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또한 정신적스트레스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어디에선 어떤걸로도 처벌 불가하다하고
    어디에선 민사로도 가능하다하니 ..
    조언을 구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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