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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정관

    2024-01-02 18:05:36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정관 등록 및 변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단체 명의의 통장도 개설되어있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의 정관은 반드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법에 저촉되는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변경 시 역시 민원을 제기하여 주무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의 정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의 자체적 심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동 정지 또는 해산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전임자는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연락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이외 관련 정보는 없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사업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에 법인 등록을 요구 할 수 있는지
    2) 과거부터 변경한 정관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3) 이와 관련된 선례가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 받지 않는 정관에 따른 사업이 기존 정관 목적 범위 외의 사업이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관과 비교하여 이후의 사업활동이 목적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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