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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에 관하여

    2024-01-02 22:36: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화도 군부대
    - 사고일시 : 23/11/22 ~ 현재
    - 사건의 경위 :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날이였습니다. 군생활에 필요했던 짐들을 정리하여 간부에게 부탁해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임에게 그 택배를 맡기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택배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봤더니 간부는 귀찮아서 일을 미루고 있었고 그 사이 택배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임은 간부가 가져간줄 알았다고 했고 택배는 지금 도난상태입니다. 도난당한 장소가 군부대 내부인 만큼 도난신고와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택배물품
    - 증거유무 : 부대 내부 CCTV가 설치되어있긴하지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절도로 신고하려면 최소한 절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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