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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과 건물에 지분이 있다고해서 제 사업장을 동업자가 함부로 쓸수있나요?

    2024-01-03 00:24:4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은 동업이지만 가게 사업자는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과 땅만 서로 50:50 공동명의 입니다. 동업자와 최근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더이상 서로 같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땅과 건물에 자신의 지분도 50%가 있으니 장사는 안하더라도 자신이 거기에서 살아도 되냐고 하는겁니다.

    1. 그 건물은 일반 주거공간이 아닌 식당으로 장사를 하는 상가이자 엄연한 사업장이며, 사업자는 공동명의가 아닌 저 혼자만의 명의인데 건물과땅의 지분이 50프로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인 저의 허락없이 사업장 시설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2. 수도,가스,전기 등등 모두 제 명의라서 제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것들도 동업자가 제 허락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3. 이미 수도,가스,전기와 같은 시설들이 제 명의라 제 통장에서 나가는데, 이 명의를 제 허락없이 땅과 건물지분이 반반이라는 이유로 동업자가 명의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와 만약에 동업자가 자신도 쓰게 명의를 자신의 명의나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하면 그 요청에 제가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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