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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영업용 번호판 양도계약 완료 손해를 봤다며 돈을달라는경우

    2024-01-03 12:05:45

    1년4개월전 개별화물번호판과 화물차를 중간 딜러를통해 판매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저에게 양수받았던 차주가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개별화물 번호판이 과거 2016년 유류부정수급건이 조회된다면서 판매대금의 손해액 600만원을 돌려달라고합니다. 하지만 요지는 제가 그 번호판을 매수한 시점이 2018년 이있으며 그전 소유주에게 사실 언질을 받지못하였고 위반사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번호판 양도를 2022년하였습니다. 22년당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유류부정수급조회시계약은무효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번호판 양도.양수과정에서 문제점이 없기에 잔금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본인도 모른사실을 계약이 완료된후 1년4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손해액600만원을 책임져야한다 하며. 저보고 전에 번호판을 양도받았던 사람을 찾아서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계약건을 찾아서 알아서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좀더 알아보고하자고 한 상태인데 계약이 완료된 건에대한 하자가 나올시 상대쪽에서 나올 법적 절차대응에대해 문의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하자가 없다면 돌려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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