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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반환 청구의 건

    2024-01-03 13:52: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상반기
    - 사건의 경위 : 발주계약진행 후 납품이 이루어지지않아 발주대금 전부 반환요청
    - 손해의 내용 : 발주대금 전부
    - 증거유무 : 공문, 내용증명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이행이 안된 것이면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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