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주차장 긁힘사고

    2024-01-04 14:07: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파트주차장
    - 사고일시 :23일 오후 18시
    - 사건의 경위 :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차량긁힌건 발견후
    관리실 cctv 확인결과 외부에서 들어온 자전거가 주자장을 돌아다니다가 
    차랑 두대사이로 지나가는것 발견 차랑 두대양쪽 긁힘
    - 손해의 내용 :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문쪽 고장으로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그 출입문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것 발견
    관리실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나요?  빨리 수리를 하지않았음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시설물로인한
    파손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아파트 cctv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관리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