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긁힘사고
2024-01-04 14:07:2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파트주차장
- 사고일시 :23일 오후 18시
- 사건의 경위 :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차량긁힌건 발견후
관리실 cctv 확인결과 외부에서 들어온 자전거가 주자장을 돌아다니다가
차랑 두대사이로 지나가는것 발견 차랑 두대양쪽 긁힘
- 손해의 내용 :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문쪽 고장으로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그 출입문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것 발견
관리실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나요? 빨리 수리를 하지않았음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시설물로인한
파손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아파트 cctv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