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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짐 찾으러 가야하는데 출입거부를 합니다.

    2024-01-04 16:58: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성수
    - 사고일시 : 2024.01.04
    - 사건의 경위 :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04월까지 돈을 내고 사용하던 공유 작업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작업실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짐을 챙기지 않고 나온 상태에서 금일 연락을 취해 짐을 찾아가겠다고 하였고, 대표는 작업실에 제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짐을 밖에다 빼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어떤 짐을 놔두고 왔는지 전부를 기억하지 못해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업실에 손해를 끼치지도, 제 귀책으로 작업실을 그만 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 짐만 찾으러 갈 생각이였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동행하여 짐을 찾으러 가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분실물 등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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