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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24-01-05 08:09:08

    작년에 제작 캠핑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월에 캠핑카 제작이 완료되구요. 곧 나머지 금액을 내고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차량값만 6천만원이 좀 넘습니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작년에 입금하였구요. 불가피하게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상황에 닥쳐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작완료가 열흘정도 남은 시점에서 계약금 500을 환불 받을 순 없겠죠..? 일부여도 괜찮구요. 이런분들이 있나 싶어 인테넷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서 찾아보았더니 계약금 보다 차값이 훨씬 비싸면 그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요.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일부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몰취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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