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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

    2024-01-05 10:26: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사고일시 :2022.8.4
    - 사건의 경위 :우사청소후 출입문 미폐쇄로 탈출된 가축(소)의포획과정중 도움주던마을주민 인적피해
    - 손해의 내용 :피해자의 치료비및 위자료
    - 증거유무 :주민,119소방대원,병원치료자료


    위사건으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영업활동은 직무수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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