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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2024-01-05 12:33:29

    - 사고일시 : 2024년 1월 3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서 글 써봅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머신에 달린 TV 화면이 꺼진 기계에 다가가 올라탔더니 그대로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사용한 사람이 머신을 끄지 않고 갔고, 진행 중이던 머신에 제가 올라탔던 겁니다. 그리고 헬스장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응급처치 후 CCTV 확보를 부탁드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부상내용은 왼쪽 손바닥 피부가 갈려나갔고, 왼쪽 무릎 또한 똑같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단순 까진 정도가 아니라 피부층이 벗겨져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못 느꼈지만 집에 와보니 두통이 있고 왼쪽 팔에 근육통이 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사용 후 끄지 않고 진행 중인 채로 내려왔고, 후에 약 10분가량 머신의 벨트가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타자마자 넘어지는 영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손해배상 인정을 받기 유리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 전 사용자가 합의금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신체적 상해를 당한 경우 최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머신이 혼자서 작동되고 있는 시간을 보면 약 10분가량입니다. 이는 헬스장 측에서 관리 소홀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전 사용자 및 헬스장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상담자분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액은 현재까지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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