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물림사고 문의

    2024-01-05 14:30:54

    저희집 개(진돗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시골이고 이웃에 오픈된 마당에 개 두마리를 목줄만하고 울타리등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가는 산책길도아니었고 종종 그 앞으로 산책하였고 항상 그 개들이 엄청 짖었지만 목줄이 있었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희가 지나가고 잠시 후 상대개(진돗개)가 목줄이 끊어져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견주는 없었구요. 상대개가 달려들자 저희 개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저희개 목줄을 잡고 있으니 상대개의 끊어진 목줄을 잡으면 싸움을 멈출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흥분한 저희집 개가 제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개는 도망가고 견주가 왔습니다. 저는 피를 많이 흘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고 응급실에 경찰과 견주가 왔습니다.
    처음 상대견주는 치료비와 세탁비등을 이야기하였고 치료후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응급처치 후 경찰의 연락을받고 경찰서에갔고 경찰은 씨씨티비 확인결과 직접상해를 입힌건 저희개라고 알려주었습니다(저도 이때 저희개가 물었다는걸 알았습니다).
    경찰은 직접상해의 원인이 상대개에게 없으니 형사사건 접수는 안되고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하라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을 다시찾아 감영 위험등으로 수술 밎 5일입원치료를 받았고 손바다과 손등 부위에 각각 8바늘, 4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병원비는 총 147만워니 나왔고 저희는 직접상해의 원인이 저희 개이니 당일 응급실이용비용, 추후 모든외래비용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입원및수술비 중 100 만원을 요청 하였으나 상대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