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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서트 티켓팅 문의

    2016-12-21 22:10:35

    10월16일날 티켓팅 하고 두달이나 훨씬 지났고 심지어 콘서트(12/24)까지 5일밖에 안남았는데 전화로 본인 회사가 좌석을 잘못 오픈했다고 좌석이 2줄씩 밀렸다고 저보고 그렇게 알고 콘서트 당일 표 받아가면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한달전도 아니고... 무슨 콘서트 5일전에 뭐 이런경우가 있나요...
    보통 이런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사과문형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하다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드리겠다 입장이 있어야하는데 그런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쪽에서 잘못 하셨으면 따로 보상이라도 해줘야하지 않겠냐 물으니 직원은 당당하게 '뭐 어떤거?' 이런식으로 무성의한 대답만 하고 다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했지만 결국 자기들은 할만큼 했답니다... 저한테 양해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홈페이지에 F&Q에 보면 다른 업체와 티켓오픈 중복으로 될 일 없다고 안심하고 티켓팅하라는데 이미 제자리가 다른 업체와 중복으로 티켓팅 되었다고 회사에서 인정했습니다.

    콘서트가 이제 2일정도 남아서... 가격이 20만원 훌쩍넘는 금액이라서 맘고생이 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티케팅을 했을 때와 다른 좌석을 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소액심판청구등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티켓비용이 20만원이라면 손해배상을 받는다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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