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도용한 타인의 얼굴 사진 업로드

    2024-01-05 21:10: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23년 10월 8일 ~ 23년 12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고정 아이디로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악플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얼굴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렸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추측됨)
    23년 10월 중순 경 이 사실을 알게 되어 10월 19일 가해자의 작성 글에
    댓글로 본인임을 밝히며 도용한 제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댓글은 묵살된 채 12월 말경까지 도용한 사진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판단 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유 (가해자 연락처 및 주소지 파악 완료(가해자 글에서 채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내용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