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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돈

    2024-01-05 22:18: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해자)
    - 사고일시 :2024년 1월 5일~6일
    - 사건의 경위 :게임 안
    - 손해의 내용 :제 게임 머니 1775VP (약 2만3000원 가량)
    - 증거유무 :그 게임 접속 IP가 있습니다
    한 VALOLANT 라는 게임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PC방인데 게임 정지를 당해서 계정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다음부턴 허락을 맡고 계정을 쓰라고 말을 했는데. 계정을 마음대로 들어와 정지를 먹여, 이것이 뭐 하는거냐고 욕을 조금 써서 하다가 욕 싸움이 일어 났습니다. 욕은 저도 했기에 관심 없고 그 말에 화난 사람이 제의 계정에 들어가 게임 돈 (실제 돈)을 막 써서 환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물 손괴죄 밎 도용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정지 등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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