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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09:49:26

    재개발 물건 부동산 매매 계약날,
    매도자 조합 입주권 1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다며 등본, 초본을 요구하여
    발급하여 갔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 줄 알았는데,
    계약금 10% 받는 날,
    매도자(=저) 의 등본, 초본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는 것을
    복사 후
    부동산이 1매,
    매수자가 1매 가지고 갔습니다.

    재개발 조합 거래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재개발 조합 사무실/ 다른 부동산 5곳/ 문의결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잔금 후, 정상적으로 등기가 끝난 상황임에도
    부동산과 매수자는 매도자(=저)의 등본,초본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끝까지 필요한 서류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끝까지 다 나와있고
    제가 태어났을때부터 이사다닌 개인 정보가 모두 다 나와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고,필요한 서류가 아닌데 남의 등초본을 복사해서 가져가서 보관하는 게 맞나요?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민사로라도요.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계약한 사안이면 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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