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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통과된 배달업 종사제한 관련법 문의드립니다

    2024-01-06 16:50:56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지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희 지사 배달기사님들 중에 과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다녀온 분이 계신데,얼마전 아래 링크와 같은 법령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걱정이 많더라구요.
     
    https://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181

    따라서 직원들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 사업주인 저 역시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종사 중인 기사분들의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배달직종에서 종사하지 못하게 되나요?
    2. 신입 기사의 경우 예전에 감옥에 다녀온 사람의 경우는 배달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3. 법령 시행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적용되는건가요?
    4. "다만,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형을 확정받아 법 시행 당시 배달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직업 유지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소급해 종사계약을 해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링크가 확인이 안되어 답벼이 제한 적이나, 고위험 성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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