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의자 배상
2024-01-07 18:18:20모텔 숙박 중 의자에 등을 기대어 기지개를 하다 의자 등받이가 부서졌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5만원가량 하는 의자이니, 반반씩 내거나 비슷한 의자를 제가 저렴하게 구매해서 배송을 시켜달라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먼저 얘기해주었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 기준 비슷한 의자를 배송하였는데, (사전에 문자로 사진 보내었음)마음에 들지 않아하셔서 반품처리 하였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제품 사진을 보내며 (2만9천원) 제가 전액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통화에서 그 제품을 하는 것 보다는 5만원 가량의 같은 제품을 하고 반반씩 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5만8천원짜리이고 2만9천원 보내라고 하여, 제품정보랑 계좌번호를 보내몀 송금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정보를 보내라고 하자마자 ‘그럴거면 직접 알아서 똑같은 제품 일주일 내로 찾아서 보내라. 법적으로 가겠다. 당신 알아서해라. ’ 라고하며 끊었습니다. 저는 변상을 하더라도 그 정보를 알고 하고 싶은데.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변상이 미루어지면 제가 법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인가요? 허위가격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데, 정보는 알려주지 않을테니 파손의자를 직접 보고 알아서 같은 의자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변상 의사는 내비췄고 문자기록으로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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