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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방불명 세입자

    2024-01-07 20:05: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1층 세입자분이 정신과 치료와 노숙 비슷?한 수급자이시며 6개월째 행방불명입니다.
    세입자 연락처로 연락도 했으나 답이없고 , 세입자 가족 지인은 모두 알길이 없습니다.

    월세도 못받고있는 실정이며 다른 예비세입자에게 월세도 못내어드리고 문이 잠긴 상태입니다. 해결방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세입자 강제 퇴거를 권한을 할 수 있는 무료 진행 행정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월세가 2달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생사가 불명하므로 내용증명 도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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