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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시공 일정 불충분이 의한 계약 해지 및 배상

    2024-01-08 01:27:35

    + 문의사항
    -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잔금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정신적, 물질적 보상금을 청구 해야 하는건가요?


    + 사건 발단
    - 주방 시공 일정이23년 12월 23일 완료였으나 세차례를 통한 시공 일정 미충족.
    - 업체 측에서 2차 시공 일정 완료 (1월3일) 불가 통보 후 3차 시공 일정(1월 5일)을 맞추지 못하면 환불해주겠다함.
    - 3차 시공 일정 완료 요청에 업체측은 시공을 중단하고 남은 시공에 대한 비용(산정기준 모름)을 제외한 잔금 입금 통보.
    - 의뢰자는 잔금 입금 거부 및 업체측의 계약 불이행과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통보.

    + 사건의 전개
    - 시공 업체는 2023년 11월 27일 주방 설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 계약서에는 '추후협의'이지만 카톡 내용상 12월 15일 철거, 12월 22일~23일 주방 설치로 최종 합의 하고 11월 30일까지 240만원(240만원 / 302만원) 입금 완료함.

    - 23년12월 15일 : 철거가 이루어짐.
    - 23년12월 21일 : 전날 시공기사의 사고로 인하여 24년 1월 2일~3일로 시공 일정 변경.
    - 24년 1월 2일 : 오전 7:47 물건 파손으로 인한 시공 불가능 통보 후 1월 5일 시공 완료를 약속하며 1월 5일 완료되지 않는다면 환불 해주겠다고 약속함.

    - 1월 5일
    - 10시 40분 : 작업자 도착 확인.
    - 11시 30분 : 금일 작업 완료를 위한 작업 일정 관리 요청.
    - 11시 31분 : 업체측에사 시간 관계상 대리석 시공 불가 통보.
    - 15시 02분 : 가구 설치 기사(업체 소속 아님)의 추가 투입으로 금일 대리석 시공 가능하다는 내용 전달 후 당일 대리석 작업 요청.
    - 15시 30분 : 대리석 기사 배치 불가 통보
    - 15시 57분 : 금일 시공 완료 되지 않으면 1월2일 이야기한 내용(통화로 5일 완료 불가시 환불 해주겠다함)에 의하여 해지 원인은 업체에 있음을 통보하고 일정 확인 다시 요청.
    - 16시 09분 : 업체측에사 대리석 비용을 환불해주고 별도 진행 통보.
    - 17시 48분 ~ 18시 35분 : 1월 8일 업체측에서 시공 가능 하다는 내용과 함께 의뢰자가 상판 설치에 대하여 숨고(어플)을 통한 견적 요청한 것이 대한 신뢰 관계 손상의 이유로 8일 시공 거부.
    - 1월 6일
    - 09시 47분 : 업체측에서 최종 잔금 62만원중 대리석 비용 35만원을 제외한 27만원 입금 통보.

    + 시공중 의문사항
    - 과도한 계약금 및 중도금 요청.
    - 빈약한 계약서
    - 신뢰의 기준이었던 숨고(어플) 계정의 정지 및 SNS 계정의 종료.
    - 연속되는 시공 일정 지연
    - 1차 : 가구 시공 기사님의 작업중 사고.
    - 2차 : 고의에 의한 문건의 파손.
    - 3차 : 당일에는 맞출수 없는 시공 일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손해배상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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