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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파일 복사 관련

    2024-01-08 11:00:49

    직장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제 휴대폰이 놓여져있는 방향의 다름과 다수의 지문들로 분명 누군가가 만진 흔적이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휴대폰의 알림창 부분에 보안폴더를 연결하려는 알림이 떠있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한거 같은데 심증이 가는직원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보안폴더내의 자료가 털리지 않더라도 분명 다른 사진이나 메모 아니면 전화녹음 등 이러한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갔다면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영업비밀 등이 아니면 정보절도는 처벌이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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