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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2024-01-08 11:28:21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안성에위치한 저수지 빙어낚시 축제에서
    빙어낚시를 하다 부주의로 인하여 핸드폰을 빠트리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와 사진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물에빠진 휴대폰을 구조해주시는 잠수유튜버분과 연락이닿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빙어축제 업체측에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셔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 분실물을 찾겠다는데 업체측에서 안된다고 못하게할
    권한이있나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사유지도 아닐뿐더러
    무슨 권한으로 안되는지 제가 모르는 법이있어서
    제가 억지를 부리고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안전상의 이유는 있을 수 있으나, 막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업체가 임차인 등 지위가 있으면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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