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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도로공사 준공시기 지연

    2024-01-08 13:45:39

    저와 제친구가 강아지 운동장과 유치원을하기위해
    양주시산북동에 창고건물을 얻었습니다.
    계약당시 2022년 10월경 진입로가 좋지않았었고 LH에서 하고있는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였습니다. 부동산과 창고주인은 2022년 12월에서 2023년2월정도라하였으나
    확신이가지않아 LH에 확인결과 6월이라했습니다.
    계약당시 현재 민원이 많아 이전공사가 완료될수있다고들 하여 최장 6월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에 계약을했으나 도로는 아직까지도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유치원상담을하고 가면 운동장도 넓고 좋지만 도로가 너무 들어오기 무섭다고하였습니다. 운동장도 때론 대관을하는데
    LH공사쪽말고 다른뒷길도 갑작스레 2023년 여름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길이자꾸 변경되어 저와 친구도 늦음밤 정신차리지않으면 어둑어둑한 이도로를 가기가 무서울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이일을 참다 억울하여 2023년 12월에 따지자 하천공사와 LH공사쪽에서는 길찾는간판을 해주겠다했는데 현재 길이문제지 간판만이문제가 되지않는다는 판단에
    요청하지않았습니다.
    양쪽으로 길이 험하고 찾아오시는분마다 불편하시다하고
    너무 화나고 금전적 손실이커서 손해배상을 알아보려는데 가능한부분인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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