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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없는 카톡방에서 욕한걸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24-01-08 14:43:43

     사건경위는 설명해주지 않아서 협박으로 알아낸 사실인지 그냥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한진 몰라도, 저를 포함한 6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같이 있던 학생이 캡쳐본을 전달해서 저를 포함한 3명이 고소를 당했고, 위원회에 다녀왔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연성 판례를 찾아보니 친한친구끼리 카톡은 비밀보장이 높음으로 판단해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데, 이 사건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을까요? 방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친하고, 학교와 평소에도 자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모욕성의 성립요건중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있던데, 학생들끼리만 한 행위도 사회적 평가 저하에 들어가나요? 여학생들도 욕설과 이상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뒷담을 하는 등 행동을 하였는데, 이 내용을 경찰서에서 말 하여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또 여학생들이 하지않은 행위와 카톡방에서 저와 친구들이 장난치는 내용까지도 억지로 자신들에게 하였다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까요? 저는 친한친구들끼리 한 행동이고, 방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욕을 하여서 신고할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고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닌 여학생들이 저희 욕을 하는 것을 알게되고, 그 후로 욕을 한 것이라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불리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당사자가 없어도 여러 사람 앞에 한 것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받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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