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2024-01-08 18:07:43안녕하세요
현재 아는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 운영중에있습니다 직영점운영에있어 저보고 직원으로해달라하여 직원으로들어왔습니다 직원으로하다가 괜찮다싶으면 인수하라길래 알겠다하고 일을하고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빨리 정해라 재촉을하여 3개월 동안 수익나오면 다 가져가고 봐보다가 인수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3개월동안 위약금없이 운영해보고 안할시 다른운영자가 나타날때까지 같은조건으로 운영을해라 , 3개월 후 인수할수있으니 가맹계약서를 작성해놓자 해서 가맹계약서와 특약사항 (모든책임은 을이진다 , 중도해지시 위약금발생 , 3개월간 위약금없이 진행등) 을 작성하였고 12월에 전 인수안하겠다 얘기를한 후 대표님이 알겠다고 위탁운영할사람 찾았다 다음주에 계약서를 쓴다 등등 말을하여 12월까지만하고 그만하는줄알았으나 위탁운영자가 안한다고 번복하여 대표가 저에게 계약서대로 진행하자 너가 계속 운영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에게 이정도팔면 800정도 남을거야 하면서 제가 마이너스나는부분 고려해서 확인할테니 수익구조표를 보여달라했는데 자긴 마이너스여서 볼필요없다 하시면서 대충 이러이러한게 얼마 빠져나간다고 말로만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연3개월 시간이있으니 3개월후에 손을털줄알았으나 저에게 다 맡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위에 계약서를 쓴게 위약금없이운영한다 이게있으니 저는 지금당장 안한다고 나올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궁금한게 저는 지금 가맹점점주도 아니고 운영자가나타날때까지 임시로해주는사람뿐인건가요? 그렇다면 위약금없이 운영한다 이말이 아직도 가능한거고 지금당장 내가안한다해도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청구를 못하는게되는거죠!?
그리고 현재 대표는 운영자를 구하고있지않고 너 그만하고싶으면 너가 운영자구해 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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