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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2024-01-08 23:28:09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전단지를 배송받고 하루 진행하였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이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급 안주고 남은 전단지를 선불로 보내달라고합니다. 시급을 안주시면 못보내드릴거 같다고 하니 카톡 공지에 한달근무 미달시 최저임금 시급 전단비 차감이라고 공지해놓으셨다고 욕하시면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원칙적으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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