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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슨 환불 가능할까요?

    2024-01-09 18:47: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
    - 사고일시 : 23.10.15~24.01.06
    - 사건의 경위 : 계속 잘 이어와 본인 8회 잔여 2회 여자친구 7회 잔여 3회가 남았을 때 2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고 카카오톡으로 레슨 일정 잡음.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오전 2개월 유효가 지났다고 통보.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니 소멸된다고 하여 , 저도 본 업이 있다보니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면 안되겠냐고 하니 재등록하면 남은 회차 같이 넣어주겠다고 하며 기간을 늘려 줄 수는 없겠다는 입장임.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 기간 내에 소진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지만 , 기간이 남아 있어 프로한테 일정을 잡으려고 할 때 다른 회원님 일정이 이미 잡혀있다 , 다른 회원과 파3 일정이 잡혀있어 그 날은 안된다 , 그
    날은 고정적으로 받는 회원이 있어서 안된다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이어야 된다 , 금요일은 본인의 유일한 휴무 날이다 라며 거절 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당사자 프로도 알 겁니다.
     
    저는 늘려주시면 돈이 아깝고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여 좋게 말해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쪽에서는 돈으로만 생각했는지 진지하게 말해도 재등록만 요구하다가 이제는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네요 남은 회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나, 다소 실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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